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며 일정한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매출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모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업종(예: 부동산임대업, 대형음식점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거래 단계마다 공급자가 세금을 매기며,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특정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일부 제외)되고, 신고 납부가 간편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한층 낮아집니다. 신규 개업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면, 반기 동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격 변경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식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분 | 매출 기준 | 세액 산정 방식 |
---|---|---|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수도 | 5%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자원수집판매 | 10% |
제조업·농임어업·숙박/운수/통신 | 20% |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 30% |
신고 및 납부 기한과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예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익년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업종별로 적용 제외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등록 전 최신 자료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요청되는 경우(예: 거래처가 법인 등)에는 발급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 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낮은 부가가치세율과 간편한 신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업종·매출액 등 자격조건 확인과 신고 의무를 반드시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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