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각종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공공기관(조달청, 법원 등) 제출 등의 목적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식을 활용하면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료 관련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중복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문서 및 범위
발급 가능한 대표 서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개인별 납부확인서 (월별, 월별합산)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은 발급 불가)
- 합산보험료 월별‧연도별 납부확인서 (합산고지 받는 사업장만 가능)
-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은 발급 불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보험료 수납확인서(일자별, 연도별)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의 특징 및 활용 범위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공공기관 제출 등 공식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합니다. 또 사회보험료 관련 서류 대부분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각각의 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에 대한 상세 월별/연별 내역서와 완납증명서까지 포함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은 관련 납부확인서 및 완납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합산고지가 없는 사업장은 합산보험료 관련 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발급불가)
발급 공문과 신청인신분증(신청서 하단에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의 도장이 있을 경우는 공문 생략 가능)
대표자나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발급신청시 위 요건에 추가하여 ‘대표자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을 함께 제출
완납증명서는 체납이 없어야 발급 가능하며, 이 서식으로 발급가능한 모든 서류는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트 및 건강보험EDI에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