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고충 해결 등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의견 교환, 고충처리, 작업 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노사 관계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및 구성
설치 대상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은 사용자 측(사업주 또는 사용자 대표)과 근로자 측(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 추천자)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동등한 비율 혹은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운영 및 역할
노사협의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상호 논의합니다.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출석한 모든 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사용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방안 논의하며, 작업 환경 및 안전 관련 문제 협의합니다. 또 근로자의 고충과 불만 사항 접수 및 해결 방안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 및 노사 상호 신뢰 구축 및 회사 경영방침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교환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서식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회의록 작성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