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권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취업규칙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변경 신고를 한다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취업규칙을 비교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서식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한 기한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제출
제출처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가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여 근로 환경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원본
변경 신고시 : 변경 전·후의 취업규칙을 비교한 자료
근로자 의견 증명자료
-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증명하는 자료 제출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증명 자료도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