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2012년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90%,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을 받아 그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청년 (만 15세 ~ 34세)
- 중소기업에 취업 후 5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 감면율은 시기별 세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청년 외 추가 대상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여성도 감면 신청 가능
- 단, 청년은 최대 5년, 다른 대상자는 최대 3년까지만 감면 가능
감면 대상 기업 (중소기업)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는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업종으로는 법무·세무·노무 등 전문 서비스업, 병·의원 및 보건업 관련 서비스, 금융업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학원·개인 서비스업, 공공기관 등입니다. 즉,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일반 제조업, IT업, 유통업 등의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18년 귀속 소득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다만 매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 비율이나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적서 작성요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회사 (인사·총무팀, 또는 경리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꼭 회사 내부 절차를 확인하세요. 감면 신청 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 원천징수 과정에서 자동으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