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란?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판매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겉으로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기
부가세는 사업자의 유형 (법인 / 개인 / 간이) 에 따라 신고·납부 횟수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합니다. (상·하반기 각각 예정신고, 확정신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하며, 중간에 직전 반기의 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制度가 적용되며, 4월과 10월에 직전 반기 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 단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다음 해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신고·납부 시기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폐업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늦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