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개별소비세 신고 양식)란?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는 개별소비세 등 해당 물품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과세 대상 물품의 총 판매나 반출 현황,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업자, 납세의무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제출 절차
| 구분 | 기입 내용 및 설명 |
|---|---|
| 납세의무자 정보 |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 |
| 신고구분 | 정기/기한후/수정신고 등 유형 선택 |
| 과세물품 내역 | 물품명, 호목 구분, 과세표준, 세율, 세목, 산출세액 등 |
| 공제 및 가산세 | 공제액(환급신청), 가산세(지연시 부과), 납부세액 계산 |
| 총판매/반출 명세 | 분기 또는 월별 실적, 과세 혹은 면세 판매·반출 내역 |
| 변동사유 | 과세대상,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사유 기입 |
제출 방법은 인터넷(홈택스),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며, 작성→세무서 접수→처리(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도) 제출이 절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①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1부 ②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 1부 입니다. 신고서 작성 전 반드시 뒷면(또는 별첨)의 작성 요령을 확인해야 하며, 각 항목별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