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첨부한 서식(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 상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 소득에 따른 구분 | 소득에 따른 기준 |
|---|---|
| 개인 소득 | 연 소득 합계 3,400만 원 이하 |
| 사업자 등록 없음 |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
| 사업자 등록 있음 | 사업소득 없음 (단,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연 500만 원 이하 가능) |
| 재산에 따른 구분 | 재산에 따른 기준 |
|---|---|
| 일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 원 이하 |
| 예외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 9억 원 이하 +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8억 원 이하 (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미혼 자녀·손자·외손자 (비동거 가능),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특정 조건 충족 시), 이혼·사별 시 → 미혼으로 간주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주요 작성 항목
[⑦ 관계]
-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 (상실 신고 시에는 작성 X)
- 예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시부모, 처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의붓자녀 등
[⑪ 취득/상실 부호]
취득사유 부호
- 출생
<03>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04> - 직장가입자 변경
<05> - 피부양자 상실 후 재등록
<06>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7>
상실사유 부호
- 사망
<02> -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
<04> -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 신청
<10> - 거주불명 등록
<14> - 국적 상실
<17> - 외국인(재외국민) 출국
<18> - 이민 출국
<19> - 행방불명
<21> - 기타
<13>
[⑫ 장애인·국가유공자]
- 장애인 종류 부호: 지체
<1>, 시각<3>, 청각<4>, 뇌병변<2>등 총 15종 - 국가유공자 부호:
<19>
[⑬ 외국인]
-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기재
- 앞으로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등록 가능(법 개정 예정)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서식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시 첨부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증빙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피부양자의 주소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서 동거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자녀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피부양자가 장애인일 경우 →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 피부양자가 국가유공자일 경우 → 국가유공자증 사본 제출
- 피부양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 앞으로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