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로 2020년부터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 법무부 제공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일반 주택 임대차용 계약서로, 비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외 건에서 사용합니다.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5.6.4. 개정)으로, 반드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임대 시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 개정사항(2025.6.4 시행)
관리비·사용료, 임대료 증액 한도, 임대보증금 보증 및 권리관계 명시 등 최신 규정 반영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서식 미사용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최초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3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연간 5% 이내)
- 임대보증금의 보증 가입 및 그 명시
-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및 세금 체납여부 등)
-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권리·의무 사항
-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임대의무기간 및 계약 해제·해지 절차
- 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임대인은 위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최신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법적 불이익(과태료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도 철저히 준수해야 하므로, 서식 작성과 계약 체결 전에 최신 법령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
표준임대차계약서 핵심 변경사항
2023년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가 강화되어, 임대인은 계약서 안내사항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및 체납세금에 대한 열람권이 추가되어, 계약서 안내사항을 통해 관련 세금 체납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없던 특약사항 란이 새롭게 신설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한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되어, 임차인이 해당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명세서 통보 의무도 신설되어, 임대인이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과 명세서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2024년 개정) 주요 내용
한편, 2024년 5월 8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부과할 때는 주요 항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근의 모든 개정사항들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최신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