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여전히 수기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신 서류 양식과 제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서 그 차액을 다음 해 1월 급여 지급 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미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은행·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모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만정산 간소화 서비슨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게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출력·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소화 시스템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인 회사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 등에도 문의하세요.
필수 제출 서류와 대상자
| 제출 서류 | 제출 대상자 | 발급·증빙 방법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 신청자 | 정부24, 동주민센터 |
|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 | 모든 근로자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직접 영수증 수집 |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부속서류 | 모든 근로자 | 홈택스 출력, 서면 작성 가능 |
| 연금저축·퇴직연금·주택마련 등 공제명세서 | 해당 공제 신청자 | 금융기관 증명서 등 |
| 월세·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 | 해당 내용 공제 신청자 | 홈택스 간소화, 직접 영수증 등 |
| 의료비 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자 | 홈택스, 관련 기관 발급 |
| 장애인 증명서 등 | 특례 적용자 | 건강보험공단, 복지기관 등 발급 |
| 기부금 명세서(또는 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자 | 기부기관 발급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서 | 해당 공제 신청자 | 홈택스 간소화, 카드사 영수증 등 |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퇴직자 혹은 이직 근로자 |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 |
부양가족 카드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 원인은 자료제공동의 미완료 입니다. 인적 공제는 되지만 부양가족의 카드/의료비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반드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원격(온라인) 신청 : 부양가족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 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세무서에 직접 제출
- 동의서 양식: 홈택스 > [자료실], 또는 국세청 및 각종 세무 포털에서 내려받기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 가능
자료제공동의는 한 번만 하면 매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가족관계 변화가 있으면 수정 필요합니다. 각 공제자료(카드, 의료비 등)는 부양가족 1명당 1명의 자료 조회자에게만 동의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제도나 서식에 일부 변경이 있으니 항상 새해엔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공제비율, 공제 대상, 서류 양식 등은 국세청 및 홈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