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란?
사업자는 국가가 소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내역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장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장부와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소득세 등이 계산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복식부기 방식이 어렵다고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간편장부”라는 양식입니다. 이는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이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제도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의 세무 처리를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큰 사업장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자들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신규 창업자(일시적 적용) _ 사업 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매출액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 _ 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정해진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기준금액은 업종별 표 참고)
즉, 작은 규모의 사업자가 간편하게 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큰 사업장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직전년도 수입 기준 | 간편장부 대상 업종 |
| 7천 5백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업,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개인서비스업 |
| 1억 5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증기공급업,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처리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업(주거용 개발만 해당), 부동산공급업(주거용 건물만 해당),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 3억 원 미만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
간편장부 서식 다운로드
간편장부 작성 방법
▶ 일단 간편장부는 집에서 쓰는 가계부 쓰듯 작성하시면 됩니다. 날짜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도 포함)을 모두 기재합니다. ▶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으로 양이 많은 경우 :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및 매입거래는 각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로,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합니다.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기재요령
① 일자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계정과목란 : 거래별로 아래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 구 분 | 계 정 과 목 | |
| 수입금액 |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 |
| 비용 |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 |
| 고정자산 | 고정자산 매입, 고정자산 매도 | |
③ 거래내용란 : 매출․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합니다.
④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수입(매출)란 :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⑥ 비용란 :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하며,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⑦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표시합니다. 고정자산의 매입시는 “⑥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고정자산 매도시는 “⑤ 수입(매출)”란의 기재방법을 각각 준용합니다.
⑧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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