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학원, 병원 등과 같은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는 매년 한 번씩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온라인(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만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
| 모델, 가수, 배우와 같은 연예인 | 병의원, 치과, 한의사, 정형외과, 내과 등의 의료업자 |
| 농산, 축산, 수산 도소매업자 | 대부업자 |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 그 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제외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제 대상 면세사업자 정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현황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에는 납세조합원이 있습니다. 이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 보험모집인도 있습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며,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계약배달 판매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장 개설 없이 음료품 등을 배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입니다. 야쿠르트 배달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기한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면세사업자는 매년 한 번, 전년도 매출액과 매입액 등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10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명 | 제출 대상자 설명 |
|---|---|
| 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면세사업자 |
| 수입금액검토표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제출 |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해당 사업자만 제출 |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해당 사업자만 제출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해당 사업자만 제출 |
모든 면세사업자가 모든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각 서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자세한 제출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양식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법 및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면 두 건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두 개의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면, 각각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신고서와 대표자별 각각의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①~⑫)란 :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고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폐업하신 분은 ⑪폐업연월일과 ⑫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도 동시에 됩니다.
○ 수입금액(매출)내역(<17>~<18>)란: 업태․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17>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 지로, 현금 매출액(<18>그밖의 수입 금액)으로 따로 적습니다.
※(주의사항) 회색칸인 “⑮업종코드란”은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주의사항) <19>의 합계와 <20>의 합계 값이 같아야 합니다!
○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26>~<29>)란 : :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27>,<28>),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29>)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며, 합계액을 <26>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란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본사항(<30>~<34>)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30>건물면적란에는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 <37>매입란 :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 상품 등만 기재하고,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제외합니다.
○ 기본경비(<36>․<38>․<39>)란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재하되, <36>란 내지 <38>란을 제외한 모든 경비(예를 들면, 광고선전비, 보험료 및 지급이자 등)는 <39>그 밖의 제경비란에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40>~<42>)란 :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여부를 □안에 “V”표시를 하며, 첨부서류가 없거나 미제출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통 첨부서류와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첨부 서류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해당자 첨부 서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자신고현황 서식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