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과세 유형을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몇 가지 차이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산정 방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자신이 시작하려는 사업에 어떤 유형이 더 적합한지 살펴보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이나 업종일 경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즉 부가가치세 공제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예외를 참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에 해당하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준비비용이나 인테리어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전환의 기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사업 상황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과세유형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유형이 다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지만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해당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될 때는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변경된 과세유형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규모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세금신고를 하면 되고,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일정 매출 구간에서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많은 사업자들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요구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 매출액 기준만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기보다는, 사업장의 업종 특성, 거래 형태, 예상 매입·매출 구조 등 사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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