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판매업 시작은 사업자등록
첫째,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세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세무소 직접 방문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신분증 반드시 지참) 보통은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신청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대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므로 일단 간이과세자로 해도 됩니다.(단, 도매업종은 제외)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도 기재해주세요.
▶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공인인증서 있어야 함)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업태는선택은 ‘소매업’으로 하고,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선택 하면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찾아가라고 문자가 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가입 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바로 발급해 줍니다. 은행방문은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인터넷뱅킹도 당연히 하셔야겠죠?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모두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서류가 구비된 셈입니다. 다음으론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절차 등이 남아있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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