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신고는 의무사항! 10인 이상 사업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사업장의 특성과 맞지 않거나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규칙이란? 필수사항 항목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 표준안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 항목, 임산부 보호 규정 등은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필수 항목을 충실히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필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등의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이나 보상에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표준취업규칙 샘플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사업장에 맞게 수정바랍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또한,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된 사항들입니다.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대표이며,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운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운영
- 근로시간의 연장
- 통상의 휴일을 특정한 날로 대체하는 것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주는 것
- 출장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근무했다고 간주하는 것
- 연차 유급휴가 대신 다른 근무일에 휴가를 주는 것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땐?

취업규칙은 변경할 때마다 다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법은 노사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한 법률상의 최저선이자 마지노선입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며 고용하고 근로하는 건강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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