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주식 투자 시 적용되는 세금은?
국내주식은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등 3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며, 양도소득세는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250만원(기본공제)
-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해당 주식의 연간 양도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도 예외 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11%~22%**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시장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피 : 0.15% (농어촌특별세 포함) / 코스닥: 0.15% / 코넥스: 0.10% / 기타 비상장 주식: 0.35%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대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해외주식의 투자방법(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
- 직접투자 :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열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 간접투자 :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ETF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세금 부과 방식
-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순 투자수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에서 손실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즉, 순 투자수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간접투자(펀드, ETF 등)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국내 배당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소득신고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는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대신 처리하지만, 세금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투자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납부는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꼭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내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을 벌었다면?

▶️ 국내주식의 세금은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주식 매매로 얻은 3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의 세금은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배당소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에서 얻은 양도차익 300만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2%이며, 순 투자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순 투자수익은 3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11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