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비용 계산하는 방법은?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송달 횟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하지만, 비전자소송의 경우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송 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소송 준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자동 계산기, 법률구조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