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그리고 가압류
이전 포스팅에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차질없이 잘 진행되어 지급명령이 송달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집행을 할 차례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액 사건이라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 경매에 배당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급명령이 ▶ 3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부동산 경매까지 신청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할까요? 오늘은 지급명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은 가압류가 있습니다.
왜 가압류를 해야할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지급명령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실익이 없다할 것입니다. 지급명령만 받으면 바로 집행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경험많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집행을 실패하고 집행 비용만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액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가압류는 통장, 자동차(소형선박 포함), 유체동산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절차알아보기
▶ 첫째, 가압류의 필요에 대한 소명을 첨부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을 납부한 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하지만,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살림살이를 가압류 신청하는 것임을 추가로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의 목적으로 집행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채권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 둘째,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기일 내에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과 현금을 공탁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법원에서 보증보험을 해주는 것이 아니니, 법원 근처에 있는 보증보험사에 가셔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증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담보제공명령 상의 담보액은 청구금액이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자동차의 경우 청구금액의 10%, 예금통장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권의 경우 청구금액의 40%, 유체동산의 경우는 청구금액의 80%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일부는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채권자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채권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채권자가 패소함으로써, 결국 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되는 때에는,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동안의 손해를 위하여,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본소에서 패소 시 가압류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왕왕 있습니다.
▶ 셋째, 담보제공에 직후 가압류명령이 결정되면, 그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제3채무자(은행 등)이 송달 받은 때이고, 자동차의 경우는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촉탁을 송달 받아 등록원부 상에 기입된 때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선순위 채권이 기입되어 있거나, 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차후에 자동차 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더라도 매우 적게 배당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 전 자동차 등록원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차후에 자동차를 못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도청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 보관료가 계속 발생하므로 그 보관료도 상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은행이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예금을 공탁하여야 하나, 만약 예치된 금액이 적다면, 애초에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공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원도 없고, 아예 그 은행에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없다면, 실익은 없습니다. 이는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을 지라도, 임차인이 만약, 임대차계약 만료된 후에 임대인이 월세를 밀렸다던가, 집을 손상시켜 수리비로 보증금을 썼다던가 하는 이유로, 그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공탁하거나, 아예 공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가압류명령을 받으면 즉시 관할 채무자의 동산이 있는 곳의 집행관사무소로 가셔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을 빨리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결정문을 모두 출력해 정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등본은 접수 안해줌)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2주 이내 집행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가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되도록 빨리 가셔서 집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한 주소지에 채무자가 살고 있다면,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한 주소지에 채무자가 없다면, 가압류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