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집행권원이란 무엇일까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이란 법원이나 공증인 등의 공적인 기관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와 그 권리의 범위를 표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흔히들 집행권원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 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가집행 선고된 판결 정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은 것들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심지어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과 채권자목록 등본을 첨부해 집행문을 받으면 이것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때, 모든 집행권원은 정본이어야 하고, 일부는 송달확정 증명원과 집행문을 필요로 합니다.
소장 넣지 말고, 지급명령으로!
소액이고 채무자 주소지를 확실히 안다면, 소장 넣지말고, 지급명령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송달 확정되었다면, 정본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의 집행문 부여 신청이나 송달확정 증명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합니다만, 송달불능되거나 이의가 들어오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하니까, 그냥 소액이면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합니다.
▶ 소 제기를 통한 판결 정본이나,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화해조서, 공정증서 기타 등등은 모두 별도의 집행문 부여 신청(송달, 확정 증명도 함께)을 해야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송달 확정 같이 받아야함)
▶ 소송이 끝나고 난 뒤,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문 등이 당사자들에게 모두 송달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뒤 확정이 됩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모두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셨다면, 법원으로 갑니다. 보통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하는데 해당 민사과로 가라고 하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행문, 송달-확정 증명서 모두 함께 받아야 합니다.
참, 법원에 직접 가셔서 발급받으실 때에는 이미 송부받은 판결 정본을 가져가셔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사무관이 집행문과 정본을 합본하여서 중간에 간인을 하거나, 서류를 천공작업 후 묶어서 집행권원의 일체성을 부여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낱장으로 분리하고 낙서하고 중간 페이지 분실하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자신의 손해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송달증명서 따로, 확정증명서 따로 신청하면 개별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신청하므로 송달 확정이 한장으로 아래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제목에 송달/확정증면원으로 표시된 게 보이시죠?
집행문 부여 후 꼭 주의할 것들
① 가끔 법원 직원이 집행문과 송달 확정을 잘못 발급해줄때가 있으니, 당사자 표시나 집행의 범위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많은데 한 명 누락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②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은 이행청구권의 범위가 조정조항이나 결정문 상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시이행 조건인 경우에는 집행문 발급 및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위의 그림의 집행문의 경우를 예로 들면 건물을 명도받기 위한 소송이었으나, 당사자의 화해조서로 이행되어 끝났고, 추정컨대 아마 피고가 보증금과 이사비용 등을 돌려받는 즉시 명도한다는 동시이행 조건이 화해조항 제1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찾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문의 수통-재도 부여신청/집행권원 환부 방법/승계집행문 부여 신청/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선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문의 경우 절차와 과정이 다소 복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절차 및 주의할 점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문부여 양식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