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송달내역을 확인해보면 송달간주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라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싶으시죠?
오늘은 어떤 경우에 송달간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달간주란?
송달간주란, 법원사무관이 서류를 등기로 부친 날을 그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법원의 중요 서류들로 분류되는 판결, 소장 부본 등과 같은 문서는 송달간주로 처리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서류를 받아야 처리가 되는 도달주의로 봅니다. 즉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을 송달 받은 것으로 합니다.
송달간주 요건? 송달간주는 언제 할까요?
하지만 부치자마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송달간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소송에서 단 한번이라도 송달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송달 받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사나 그 밖의 어떤 다른 이유로도 받으려면 다 받을 수 있을텐데, 안받은 건 니 탓이니 송달간주로 처리해버리겠다… 이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송달 그림에서 보면 피고가 2019년 3월 6일에 송달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변론기일통지서나, 선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어도, 바로 송달보낸 다음날 송달간주로 처리해버리는 거 보이시죠? 2019년 4월 24일 보낸 변론기일통지서가 2019년 4월 25일 자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맨 끝에 최종적으로 중요한 판결 정본은 이처럼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 둘째, 경매진행중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내는 최고서나 매각기일통지서의 경우입니다. 경매의 경우는 소송처럼 세월아~ 네월아~ 하는 동안 채권금액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매각해도 실익이 없고 집행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 하는 경우는 무잉여로 종국시켜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집행사건의 경우는 빨리 진행되어야 하니 이해관계인들이 서류를 모두 송달받을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집행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집행의 경우에는 발송송달을 허가합니다.
위 그림에서 각종 행정청을 비롯한 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등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최고서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모두 송달간주로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처럼 빠른 진행을 필요로 하는 집행의 경우에는 송달간주로 처리되니, 등기 상에 어떤 권리를 가지신 분들은 허위로 전입신고하지 마시고, 주소 제대로 표기하세요. 배당요구종기를 놓친다던가 하지 마시고요. 자기 권리를 잘 행사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법을 잘 지켜야겠죠? 문앞에 쌓인 우편물도 잘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