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13만원 납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13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통지서는 위반일로 부터 4일만에 전자우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다니는 도로인데 제 부주의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 휙~ 지나갔는데 역시 찍혔습니다. 혹시나 혹시 했는데 역시 입니다. 과태료는 13만원이 나왔고 바로 납부처리 했습니다. 다음부턴 늘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스쿨존에서의 운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개정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에 근접한 도로에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지나거나 운전할 땐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제한속도 준수: 도로마다 정해진 최대 속도와 최저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속도를 초과하면 제어가 어려워지며, 너무 느리게 운전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불법 정차(잠깐 멈추는 것)와 불법 주차(오랫동안 주차하는 것)를 금지하는 규칙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이나 보행자 통행을 막는 장소에 주차하면 교통사고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갑작스럽게 급제동하거나 급출발하는 행동은 뒤따라오는 차량이나 주변 보행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운전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교통신호 준수: 신호등에서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교통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한해 벌점 및 범칙금, 과태료를 2~3배로 매깁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의 위반 시의 금액과 같습니다.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두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 앞,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 30km 초과시 | 과태료 (승용차/승합차) | 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 |
20km이하 | 7만원 / 7만원 | 6만원 / 6만원 / 15점 |
40km이하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10만원 / 30점 |
60km이하 | 13만원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60km초과 | 16만원 /17만원 | 15만원 / 16만원 / 120점 |
학교 앞, 속도위반 과태료
차종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이륜차 | 9만원 | 8만원(30점)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30점)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30점) |
학교 앞, 주정차위반 과태료 / 2시간 마다 1만원씩 추가됨
승용차 | 승합차 |
12만원 | 1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