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은?
지난 포스팅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찾아내 기어코 송달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이번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짓 다 했는데도 결국 ▶ 채무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고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소장부본 송달이 안됐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 공시송달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송달되었다고 보는 송달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주차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린 차주들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게시판에 공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차량등록지로 납부서를 보내어 청구를 하여도 체납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행정청에서는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시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처럼 공개적인 망신주기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릴 방법이 없으니, 확성기처럼 공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원 공시송달 게시 보기
채무자들은 각종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사건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는지를 알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관할법원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 공시기간의 경우 일반문서는 3주, 판결은 5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 공시송달 게시보기 :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disclose/disclose.jsp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과 소송비용은?
송달물이 판결정본(소장부본이나, 지급명령정본도 마찬가지)일 때, 공시송달을 게시하게 되면, 게시 2주 뒤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 위에 공시송달을 예로 들면 게시된 것은 2월 27일이고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건 3월13일 0시로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그리고 상대방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2주가 지나면 3월30일자에는 판결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 만약에 송달받는 사람이 좀 영악하다면 여기서 또 판결확정을 피하기 위해 3월 27일 즈음해서 소멸시효라던가 뭐 여러 이유를 달아서 이의신청을 하겠죠. 어쨌든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진 쪽이 책임져야 하니, 차일피일 회피한 채무자 때문에 소송기간이 길어진다면, ▶ 소송기간과 비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또 따로 신청해서 청구하도록 합시다.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을 받는 방법은 아래 배너(소송비용받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어려움들
이처럼 공시송달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다면 빨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이 그나마 빨리 소송을 끝내는 방법이겠죠.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데 송달해봤자 안될 것 같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사무관이 직권 또는 당사자(나)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신청에는 이러저러해서 도저히 송달이 안된다는 사실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말소자 표시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통장이나 이장으로부터 받은 불거주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론이고, 요즘은 불거주확인서를 거의 받기 어렵습니다. 가끔 채무자의 친인척이 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옆집에 누가사는지도 모르는데, 통장이나 이장이 불거주확인서를 써줬다가는 책임을 묻게 될까 잘 안 써주십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송달불능 사유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송달불능 사유를 알아야합니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할 시 우체국 특별송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송달이 되든 안되든 아래 그림과 같은 우편송달통지서를 법원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걸 보고 주소보정명령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 우편송달통지서에는 송달성공 시 누가 수취했는지 여부도 표시되지만, 송달이 불능될 시, 그 사유도 기재해서 보내줍니다.
① 수취인부재 : 수송달자가 장기여행중이라든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라든지 피구속자로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중이므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
② 폐문부재 :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수취인불명 : 봉투의 표기주소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④ 주소불명 :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같은 주소에 호수가 많아 통반을 알지 못하여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⑤ 이사불명 : 수취인이 이사하였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송달료는 얼마나 할까?
③, ④, ⑤의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최종주소지가 기존에 한번 송달불능되었던 종전의 그 주소인 경우, ▶ 더이상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이 소명되므로 그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지고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②의 경우 보통 집행관 특별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송달목적지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고, 도서지역인 경우 더 비싸집니다. 십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집행관 특별송달은 우체국 송달비용보다 비싼만큼 비싼 값을 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송달이 가능하거든요. 우체국 송달과 비슷하게 집행관도 송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 통지서를 보내는데요. 이를 송달사유통지서라고 합니다.
만약 집행관 특별송달로도 송달불능이 되었다면, 집행관사무소에서는 법원측으로 송달사유통지서와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위 서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송달불능의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문자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폐문부재일 때 집행관은 전기나 가스계량기 검침원처럼 계량기의 작동상황이나, 야간의 조명상태, 우편물 상태, 세탁물이 널려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현장상황탐지란에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집행관이 수집한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 팁하나 드리자면, 일단 집행관 송달 신청하기 전에 관할 지역 우체국에 전화해서 담당집배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주소지에 그 채무자(당사자)가 사는지 안사는지, 한번이라도 우편물이나 택배라도 수취한 적이 있는지. 우편물은 안받아도 택배는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집배원이 거기 채무자가 살고있고 받은 적 있다. 그 사람이 일부러 송달회피중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공시송달까지 안가도됩니다. 그때는 집행관과 동행신청을 하든, 어떻게든 해서 받도록 만드세요. 그게 빠릅니다.
송달불능 사유는 폐문부재
근데 만약 집배원이 잘 모르겠다, 아무도 안사는 거 같다라고 하면..그냥 문이 닫혀있어서 ▶ 폐문부재 처리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시송달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집배원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처리했는데, 만약 집행관도 폐문부재 처리했다라고 하면, 집행관이 작성한 송달현장상황탐지를 잘 확인하세요.
보면 전력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던가하는 것처럼, 그 주소지에 아무도 살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주변에 탐문하여도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음이 확실하면 그 송달현장상황탐지를 통해 공시송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은 아니니, 여차저차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고, 채무자가 거기 없는 것이 분명해보인다면, 집행관에게 이러저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불능 될 것 같은데, 공시송달이 가능할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