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몇살까지 납부할까?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면제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고령자,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조건에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록 시 면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현재
직장 가입자 (회사 다니는 근로자)
– 건강보험료율 상승 (6.99%-> 7.09%)
– 급여 외 소득 보험료 기준 강화 (3400만원->2000만원)
지역 가입자 (근로자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재산보험료 공제확대 (차등공제 -> 5000만원 일괄공제)
– 정률제 도입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률)
– 4천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19,500원)
피부양자 등록 시 면제
– 자격기준 강화 (소득 3400만원 -> 2000만원)
– 재산기준은 기존과 동일 (과표5.4억 초과 & 연소득1천만원 초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 근로자 직장인가입자 제외 / 부과요소합산점수 x 208.4원 (점수당 금액)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의 기준 점수로 보험료를 산정 후 경감률을 적용해 세대 단위로 부과
*소득_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등
*재산_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전월세
*차량_9년 미만의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잔존가치액기준)
▶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설명하면 본인(세대) 소유의 소득,재산,차량 3가지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최대액이 19,780원~3,911,280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소득만 기준으로 월 5,516만원이 최대 상한액입니다. 건보료를 3,911,280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월소득이 5,516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퇴직 후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많다면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이용해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을 통한 이자, 배당소득 등으로 금융소득(소득!)이 발생하다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땐 소득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직장인가입자 / 회사의 근로자 / 고용주,근로자 반반씩 보험료 납부
*보수월액보험료(월급) /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 3.335%
*소득월액보험료(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 / 3,400만원을 초과하는 이외의 소득
*휴직자, 보험료액 50% 경감.육아휴직 60%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교도소 수감자,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국외 근무자, 섬·벽지지역 경감
▶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금액이 표시됩니다.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 상한액 704만원은 월급’ 1억272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됩니다.직장인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조건이 맞는 부모님, 반려인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피부양자는 건보료 면제
* 피부양자는 건보료가 면제,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면 됨
*가족 중 직장인가입자가 있으면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자신의소득과 재산의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임대,사업,이자,배당,금융소득)
*재산_재산기준은 기존과 동일 (과표5.4억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또 뭐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건보료 1년 체납하면 신용불량, 금융채무불이행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란 신용불량자가 대체된 용어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제도인데 이 제도에 따르면 부모가 건보료를 체납하면 자녀가 독촉장을 받게 되고, 월급통장이 압류되고, 심지어 의료급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2~30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수 백,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빚을 떠안게 됩니다.
아빠 건강보험료를 내가 내야 된다고? | 닷페이스 (dotface.kr)
그럼에도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산정특례제도만 살펴보면 이 산정특례에는 ‘중증 질환으로는 암, 중증 화상, 심장이나 뇌·혈관,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은 물론 중증 외상과 중증 치매’도 포함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즉, 환자가 0~10%의 비용만 자기부담하는 것입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암 환자와 중증 치매 환자,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최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기간 내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하면 등록을 통해 지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