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농지에 대한 소유자, 경작 내용, 작물 정보 등을 기록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작성되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 장부에는 농지 소유자와 세대별 경작 상황, 작물 종류, 농지 이용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시, 군, 구, 읍, 면 등의 농지관리 담당자가 법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지만, 농업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해야만 작성됩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원부 취득 다양한 혜택
농지원부를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귀농인구가 늘고 실제 농업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선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농지원부 보유 4년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전,후 안에 대체 농지 구입시 당해 농지 양도세 감면 (해당요건 충족)
▶ 농지취득시 취등록세 50%감면/채권면제(주소지가 토지 연접지역 2년이상 거주시)
▶ 농지원부 보유 8년이상 재촌/자경 입증 시 5년간 2억(1년간 1억한도) 한도내 양도소득세 감면
▶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 안 농업인 혜택 부여 시 확인서류 활용하여 구매 가능
▶ 농업인 대상 대출 지원 시 확인서류 활용
▶ 농촌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혜택
▶ 지역농협조합원가입으로 받는 혜택
▶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가능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50% 감면
▶ 농지연금 가능
농지원부 신청자격은? 자경농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 세대당 농지 최소 1,000㎡(300평) 이상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성식물 재배
▶ 330㎡(100평) 이상 비닐하우스 농업용시설 설치 후 경작 재배
▶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 경과시(임야/대지)
▶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 자경을 입증하면 발급 가능
▶ 농지소유자의 경우 실제 농사를 증명 못하면 발급 불가
▶ 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며 경작 거리제한도 없음
▶ 농지원부는 소유권이 아닌 경작현상을 확인하는 용도
농지원부 신청방법과 필요한 준비서류
▶농지원부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주소지의 시, 군, 읍,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 가능함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함
- 관할 부서에서 현장 심사 후 공부에 등록하게 됨
- 발급까지는 1주~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농지원부 준비서류 알아보기
- 농지원부신청서 작성
- 등기부등본 또 토지대장 등의 소유권확인을 위한 문서
- 경작확인서의 경우는 마을 이장님의 서명이 필요함
- 임대한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 각 지역의 관할 사무소로 전화,방문 후 준비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농지현황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작물이 땅에 심어서 자라고 있는 상태를 눈으로 확인 가능한 시기에 하셔야 합니다. 영농사실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같은 농한기에는 농업소득자료, 농협농자재구매영수증 등과 같은 영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마을 이장님에게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