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자동차나 집을 강제로 처분하려면 법원에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증거일 뿐이므로, 만약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금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증은 소송처럼 오래걸리지 않아요!
▶ 집행권원이란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지급명령 정본,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입니다. 심지어 노동중앙위원회처럼 공적인 권한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처분 결정문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 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제일 하단에 링크)
그럼, 이번에는 지급명령 다음으로 쉬운 공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정증서는 소송처럼 송달하거나 재판을 거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필요서류만 준비해가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실 찾기
모든 공증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니, 차용증 들고 공증사무실 가서 그냥 공증해주세요 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해야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이 가능한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해 어음을 받으신분들은 당연히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해야겠다 하시겠지만, 약속어음은 지연손해금 내용이 없어 원금만 보장되고, 시효도 3년이니,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집행 인낙의 내용이 없으면 집행문 부여가 안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크게는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물품대금이나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합니다. 공증은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야 작성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당사자 대신 가게 된다면 공증 사무실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아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인감증명서와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 공증에 따른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니 채무자와 상의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증을 했는데도 만약 제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증사무실에가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공증 사무실을 찾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대한공증인협회 http://www.koreanotar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