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란?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때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지속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사법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파산, 개인인 경우는 개인파산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파산의 종류
모두 채무자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비자파산
소비자파산은 개인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변제 능력을 초과한 결과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재산으로도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비자파산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채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주로 신용카드 부채, 개인 대출, 의료비 등 다양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영업자파산
영업자파산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파산을 신청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영업자파산은 사업의 성격상 발생하는 채무와 관련이 있으며, 사업자금 대출, 거래처의 미수금, 운영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자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사업자의 자산을 평가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파산의 절차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 가치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청산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가 총재산의 값어치를 분배하는 절차 비용을 충당할 만한 재산이 부족합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의 파산이 종결되거나 폐지되더라도, 개인은 여전히 사회 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갱생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면책제도는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잔여 채무의 면제를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은 재정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와 경제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
결국 파산제도는 두 가지 주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청산절차로서의 파산이며, 둘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시키는 면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은 파산절차보다는 면책절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불능이라는 파산 원인이 명확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지 않아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책 절차에서는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예외 사유
- 재산 은닉 및 가치 감소
파산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사해행위
낭비, 도박 등 기타 사해행위로 인해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상품 전매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 채무 사실 은폐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 허위 사실 기재
법원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과거 면책 사실
면책신청 전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파산자의 의무 위반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