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 금액
- 2019년 1월부터: 기존 40,950원에서 43,650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2. 농어업인 요건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기준)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원 방식
-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초과자: 월 43,6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하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단, 최대 43,650원 한도).
이렇게 요약하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신청방법
1. 관련 서류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면허증 등 관련 서류.
- 제출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국번 없이 1355.
2. 농업경영체 등록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바로 신청 가능 (기관 간 자료 연계).
3. 지원 중단 사유
- 시 지역 전출 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 등록 등으로 농어업 소득보다 다른 소득이 많아진 경우.
- 다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면 계속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음.
4. 지원 중단 시 불이익
- 농어업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으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