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및 무급휴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불가항력적 휴업: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휴업일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급휴가 동의: 회사가 무급휴가 방침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나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으로인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를 했다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고의적인 사업 방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는 해고를 사전에 알리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