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사업체
개인사업체는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며, 모든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인사업체는 독립된 법적 존재로, 주주가 책임을 제한받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세금이 개인 소득세로 부과되지만, 법인사업체는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사업 규모와 리스크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법인에는 주식회사,(주)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안붙어있다면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을 적용받으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을 적용 받습니다. 세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법인 설립 후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율만보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통장에서 돈을 자유롭게 출금 할 수있으면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해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통장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체를 통해 모인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경우엔 모두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며 법인으로부터 대표자가 돈을 빌려간 형식으로 처리돼 이자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내야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서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이 아닌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이 높게 잡힌게 아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확인하는 시간을 주는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높아질 경우 매년 세무조사 같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주도 많습니다만 이 경우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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