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후 통장이나 이장이 확인하며,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 관련 과태료 및 처벌
신고 지연 시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한 허위 신고 시에는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에 근거합니다.
즉, 거주지 변경 시 법정 기간 내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목록
▶ 전입 신고서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 신고자의 신분증
▶ (해당하는 경우만)임대차계약서 원본 ▶ (해당하는 경우만)영주귀국 확인서
전입 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양식
전입신고서 양식은 가족의 전입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이 서식은 세대 전체가 이동하면서도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즉, 가족 전체가 거주지를 옮기고 세대주의 변경이 없을 때만 이 특정 양식을 작성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 세대 일부 이동 양식
가족 전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즉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했던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하여 재등록 신고를 할 때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제출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즉, 가족 전체 이동이 아닐 때는 해당 상황에 맞는 별도 신고양식을 이용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 신고서 작성 방법
전입신고서는 작성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이해가 어려울 경우 주민센터 전입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인란 :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 세대주 성명란 : 세대주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란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위임장을 기재하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준비합니다.
- 이전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 이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 이전 세대주 또는 이전 세대 세대원 중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이전 세대주나 전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 : 남아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란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 :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자 간의 관계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