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득된 날(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자격취득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동시에 납부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시 유의점
소득액 기재 시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 소득액은 반드시 세전 금액(과세 대상 금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 2월에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이후에 사회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소득금액이 맞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세전 과세 대상 금액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부호 설명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부호는 기존 상태에 따라 다름
- 근로자가 무직이었고, 지역가입자였다면 →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 기존에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자였으나, 신고인의 피부양자로 변경될 경우 →
<05> 직장가입자 변경
- 가족이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였다가 그 사람이 퇴사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 →
<06> 피부양자 상실
- 피부양자 조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 등 링크 포스팅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가입 구분
일반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해서만 가입하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고서를 통해 신고·관리되는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첨부서류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상에 거소가 분리되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혼인사실증명서 1부
(성년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이름으로 발급) -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해당자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증명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수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본이어야 하므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첨부서류
▶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관할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FAX로 제출하셔도 됩니다.(관할 지사 검색)
▶ 국민연금 EDI, 인터넷(www.4insure.or.kr)에서도 간편하게 작성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