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소요 명세서란?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 시 필수로 첨부하는 증빙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으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는 사업자가 실제로 공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어느 정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세밀하게 기록한 서식입니다.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작성 대상
개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이뤄집니다.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행위의 경우 대상입니다.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을 반입해,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재포장한 경우
-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경우
- 부탄가스를 혼합한 경우(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필요)
-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경우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의 역할
- 실제로 사용된 과세물품의 종류, 수량, 용도,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증빙
-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세액의 공제·환급 적정성을 입증
-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서 신청자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란, 개별소비세를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실제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공제·환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하지 않으면 공제·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