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입니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해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금액은 절삭 없이 원 단위까지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으로,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상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첨부합니다. 2월 10일이 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미제출 및 오기재 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라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제출 내역을 잘못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불성실 가산세 0.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면세사업자의 필수 제출 서류로, 법정 기한과 작성 방법, 가산세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실제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모든 금액은 절삭 없이 원단위까지 기입해야 하며, 첨부 및 신고기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처(거래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기입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관련 데이터가 자동 반영됩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개별 명세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 이들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따로 적습니다.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부 명세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에 해당하는 각 매입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매입처가 6개를 초과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방법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기재합니다.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해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계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 정확히, 원 단위까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제출날짜, 과세기간 등 기초정보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