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등의 원활한 지급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2019년 신설된 서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내역(기본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액 등)을 핵심 항목만 간단히 기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란?
근로장려금 등 세제 지원제도 시행 및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신설된 제도로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보다 간소한 서식으로, 연 2회(상·하반기)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제출합니다. (2026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 예정)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상용근로자에 한하며, 신고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액(과세 소득)을 작성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기한과 제출대상은?
상용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포함) 및 사업·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개인사업자 등)이 제출대상이며 제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1월~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하반기(7월~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휴업/폐업/해산시 : 그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말일까지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로 변경될 예정.
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 ×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만약 제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허위기재시에도 불분명/허위 제출금액 × 0.25% 부과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등)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추가 신고의무입니다. 온·오프라인(홈택스, 직접/USB 서면제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실비변상적 급여, 산업재해 보상, 고용·연금보험 급여 등)은 제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다운받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출은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며 2026년부턴 월별 제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 편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목 | 작성 방법 및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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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근로가 실제로 제공된 연도(예: 2025) 입력 |
(지급시기) | 해당 소득을 지급한 반기 위치(상반기/하반기)에 √ 표시 |
(⑪ 과세소득) | (⑲ 급여 등) + (⑳ 인정상여) 합계액 입력 |
(⑭ 내ㆍ외국인) |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 입력 |
(⑮ 거주자 구분) | 거주자는 ‘1’, 비거주자는 ‘2’ 입력 |
(⑯ 거주지국/⑰ 거주지국코드) | 외국인 및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작성. 국제표준 ISO 국가코드(예: USA/840) 입력 |
(⑱ 근무기간) | 실제 근로기간(월.일 ~ 월.일) 기입. 예: 01.01.-06.30. |
(⑲ 급여 등)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⑳ 인정상여)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정상여액을 입력. 없으면 빈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