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분기별로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1년에 4차례, 각 분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원천징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법인세 등에서 인건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을 성실하게 하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1분기분: 4월 제출
- 2분기분: 7월 제출
- 3분기분: 10월 제출
- 4분기분: 다음 해 2월 제출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할 경우, 총 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세무상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정확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일용직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 또는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고용계약도 근무한 날에 맞춰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장(동일 고용주)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비록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더 이상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으면서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분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급여 지급월 | 제출기한 |
---|---|
1~3월 지급분 | 4월 말일까지 |
4~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
7~9월 지급분 | 10월 말일까지 |
10~12월 지급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아래 지급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 지급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 제공은 완료했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일을 12월 말일로 간주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오류 등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상황이행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 금액을 함께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시 정확한 내용으로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자 제출용 양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양식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2부 작성하며, 1부는 사업자 보관용, 1부는 근로자 보관용으로 사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관용 서식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식을 2부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보관용으로 보유하고, 다른 하나는 일용근로자에게 즉시 발급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2부를 작성 및 관리하는 이유는 사업자는 세무신고 및 인건비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일용근로자는 본인 소득 증빙 및 추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서식 작성 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일, 지급내역(총급여, 원천징수세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날인(또는 서명)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