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 등 근로소득의 지급 내역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소득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며 얻게 되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고, 법인은 기업소득이나 정부소득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근로소득 관련 지급 내역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위해 정리한 서류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입니다.
연말에 사업자는 근로자별로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서류로 작성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정리되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2월 28일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중요한 세무문서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서식 다운로드
최근에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연 2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간의 원천징수 내역 역시 다시 한 번 취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1년 치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이 바로 아래에 첨부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즉, 근로장려금 제도로 인해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 행정이 더욱 세분화되고, 그만큼 세무 실무자들이 챙겨야 할 업무도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및 가산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미제출 시엔 해당 근로소득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지급금액의 0.5%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잘못 기재했을 경우(불성실 제출)엔 잘못된 지급금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요약
-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하며, 약어 사용(예: 대한민국 KR, 미국 US).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조세자료실 참고.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내ㆍ외국인]: ‘9’로 표기
- [국적 및 국적코드]: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 기재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시: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에 ‘여1’
- 종교관련종사자: [종교관련종사자 여부]에 ‘여1’
- 사업자 단위 과세자:
- ③-1에 ‘여1’, ③-2에 근로자 근무지의 종사업장 일련번호 기재
- 사업장 휴업·폐업 시:
해당 휴업·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
비과세소득 제외한 금액만 기재 -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코드별로 구분 기재, 항목이 많을 땐 총액만 요약, 비과세 부분은 별지로 작성 가능 - 외국기관·국외 소득:
각각의 근로소득을 해당 칸에 별도 기재, [납세조합공제]란에 공제금액 기재 - 합병/기업형태 변경 및 동일회사 내 타지점 전입 시:
이전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에 작성 - [총급여] 기재방법:
- 일반: [계]의 금액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계]+[비과세소득금액] 합산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상의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등 해당란에 정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