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 영업자가 점포를 임대받아 영업하면서 만들어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영업을 이어받을 새 임차인(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장소의 상권, 단골고객, 영업 노하우, 시설 및 영업 설비에 대한 가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권리금 회수란?
권리금 회수란 기존 임차인이 영업 종료 또는 임대차 만료 시 그동안 쌓아온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돌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막을 경우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단, 임대인은 직접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권리금은 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거래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호 요건 / 2025
- 영업기간 1년 이상 임차인
-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가능
-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부당하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경우 등
권리금 계약서 표준 양식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권리금 거래와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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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차 현황 |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차임 등) |
권리금 금액 및 지급방법 | 권리금의 액수, 지급조건, 지급일 등 상세 기재 |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할 대상의 범위 | 시설, 비품, 영업 노하우, 영업허가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신규임차인의 의무 | 기존 임차인이 영업 중 발생한 각종 사정(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에 대한 책임관계 |
기타 손해배상, 계약해제 및 무효조건 |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영업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등 신규임차인 보호 조항 |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며, 이때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및 권리와 의무 명확화를 위해 활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표준양식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