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란?
건물상가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상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공식 계약 문서를 의미합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건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실제 소유주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 확인은 물론 소유주와 직접 연락해 임대의사를 재차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물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 개정사항

법무부 제공 상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에서 최신 표준계약서(원본 게시용, 사용용 모두 제공)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양식을 활용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관리비 투명화 및 명세 기재 의무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부과 시, 주요 비목(분야)별 부과내역을 계약서에 세분화해 명시해야 합니다. 또 관리비를 정액이 아닌 방식(예: 실비 정산 등)으로 징수하는 경우, 각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등)이 있을 때도, 해당 내역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및 환산보증금 기재
특약사항이 생겼는데 임차인·임대인 간 별도 협의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공간입니다. 또 환산보증금란은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이 명시적으로 표시되며, 보증금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임차인·임대인 권리 보호 강화
임대료(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상한을연 5%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경제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현재 2025년 기준 갱신기간 연장안은 법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 조항이 명확히 반영됐습니다.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필수로 하며, 소유주와 직접 통화 또는 실명확인 절차 권장합니다. 또 표준계약서의 “원본 게시용”과 “사용용” 양식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 후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계약자의 현장에서 건물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임대인의 적법한 권한을 재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시 준비 및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실소유주 확인 및 임대 권한 확인)
- 계약 현장 직접 방문 및 점검
- 관리비, 공과금 내역 명확화
- 특약사항 협의 및 기록
- 계약서 반드시 최신 법무부 표준 양식 사용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예방·해결 제도 사전 숙지
법무부 제공 상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