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란?
만약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자신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 왜 필요할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세무관서(세무서)의 사업자 대장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꼭 사업자 등록을 먼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일’ 전이라도 미리 신청 가능하며,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장(가게, 사무실 등)이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는 주소지로 구분되므로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세무서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양쪽 신분증, 모두 자필 서명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관련 허가증(필요 업종만), 동업계약서(공동사업만)
신청 방법과 서명시 유의사항
- 관할 세무서 방문, 혹은 공인인증서가 있을 시 인터넷(홈택스) 접수 가능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원칙(타인 대리 서명 불가)
- 공동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동업계약서 첨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본인의 사업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엔 세금 계산, 신고가 좀 더 간단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업종이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간이과세 불가 업종 |
---|
광업,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가능) |
도매업 전체(소매업 겸업시 통합), 부동산매매업 |
도심 이상 인구지역의 유흥주점 등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제외대상 업종 |
기존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던 사람이 새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일부 예외) |
일반과세자를 통째로 인수한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서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차이점은? 과세유형전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