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신고서란?
부양가족신고서는 사원복지규정에 따라 직원이 부양가족 관련 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고서에는 부양의무자인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급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이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혼인, 출생, 사망 등 가족 변동 사유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부양가족 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식과 기관별 지급 규정, 첨부서류 안내를 반드시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사용 부양가족 신고서 양식

회사의 부양가족 수당 제도가 운영 중인 경우에만 해당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에서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된다면, 본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회사명이나 제출처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사규나 내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명칭을 적용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당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가족수당 지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회사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수당 금액, 필요 증빙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회사의 지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공무원 부양가족 신고서 양식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1년간 가족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부양가족신고서 양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해당 기관의 지급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자녀의 성년 도래,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부양가족 수당 지급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제10조 제7항),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

일반 기업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입니다. 이 서식은 가족수당 지급 신청과 지급 중지 요청 모두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내부 규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하여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반드시 회사의 가족수당 지급 규정을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하며,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신청 사유로는 혼인, 자녀 출생, 가족과의 동거, 장애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중지 사유에는 이혼, 자녀의 성년 도달, 가족의 분가, 사망 등의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신청 또는 중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장애인이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장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정확히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