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대출규제 이전 분양 아파트 분양권 매수 시 중도금 집단대출 승계
2025년 기준, 대출규제 시행일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 승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규제 시행 이후 분양 단지라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대출규제 시행일(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난 단지라면 기존 규정(분양 당시 기준)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승계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중도금 집단대출 한도(LTV) | |
|---|---|---|
| 비규제지역 | 60% | |
| 규제지역 | 50% |
예를 들어보면 지방 4억 원 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수 시엔 비규제지역일 경우 최대 2억 4천만 원(60%)까지 집단대출 승계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1억 원이 붙었다면, 총 3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분양권 매수가 가능합니다. 대출규제 이전에 분양된 단지는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 한도가 적용되며, 이후 분양 단지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권 매매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분양권 매매도 주택 매매와 동일하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가격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은 자금 출처 증빙서류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의무 | 증빙서류 첨부 |
|---|---|---|
| 규제지역 | 모든 거래 | 필수 |
|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 거래 | 선택 |
| 법인 매수 | 금액 무관 | 필수 |
규제지역 분양권 매수 시 유의사항
중도금 대출 승계(최대 50%)를 받으려면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1주택자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함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통장에 충분한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역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거래 은행 대출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대출 미승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수 전 반드시 분양공고일, 규제지역 여부, 대출 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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