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경리 업무 총 정리
일일 업무
자금 집행, 매출대금 회수 및 매입대금 지급 _ 현금 및 계좌 이체 등으로 발생한 모든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매출대금이 들어왔는지, 매입대금이 제때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명세표, 발주서 작성 및 관리 _ 거래처와의 거래 시 거래명세표, 발주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전표, 분개장, 일일자금일보 작성 및 관리 _ 회계 전표 및 분개장(거래내역의 차변/대변 기록)을 작성합니다. 일일자금일보로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현금, 보통예금 정리 및 관리 _ 현금 출납부, 은행 계좌 내역을 매일 점검하여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합니다.
월별 업무
급여 관리 및 원천세 신고/납부 _ 직원 급여를 정확히 산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대보험 및 고정 지출 체크 _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를 확인·납부합니다.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체크합니다.
월말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잔액 체크 _ 외상거래(미수금,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여 자금계획에 반영합니다.
월차 결산 _ 한 달간의 수입·지출을 마감하고, 손익을 정리합니다.
월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보고 _ 다음 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필요 시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
분기별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_ 1, 2기(1~6월, 7~12월) 종료 후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분기별 결산 _ 3개월 단위로 결산해 재무 상태를 점검합니다.
분기별 경영성과 체크 및 보고 _ 분기별 실적을 분석해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
연간 업무
장부 마감 및 최종 결산 _ 1년간의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최종 손익을 확정합니다.
연말정산 _ 직원의 소득세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1~2월)
법인세, 소득세 신고 _ 3월(법인), 5월(개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회계감사 준비 _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회계감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영실적 보고 및 분석 _ 1년간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차기 연도 경영계획 수립 및 보고 _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해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
송년회, 시무식 시행 _ 연말 송년회, 연초 시무식 등 사내 행사 준비.
여름 휴가 계획안 수립 _ 직원들의 여름 휴가 일정을 조율하고 계획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행 _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직무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_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업무를 원활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엑셀, 회계프로그램(더존, 이카운트 등)을 적극 활용 해야 합니다. 유로 프로그램의 경우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업무와 세무조사 등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장을 대행해주는 세무사, 회계사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야합니다. 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업무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내업무와 대외업무

경리 업무는 크게 대내업무와 대외업무로 나뉘는데, 대내업무는 회사 내부에서 돈의 입출금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대외업무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거나 4대 보험 관련 업무처럼 외부 기관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대내업무 중 수시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리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으면 실제로 물건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만약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장(발주서)이 접수되면 접수일자와 접수인을 표시하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만 따로 모아두지 말고, 주문장 등 다른 증빙도 함께 관리해야 세무조사 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수시 업무로는 예금(통장) 관리가 있습니다. 매출 통장과 매입 통장을 구분해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으며, 각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실제 장부와 금액이 맞는지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즉,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통장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미수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역과 입금 예정일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장부에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하고, 정정인을 남겨두면 되지만, 대외업무(예: 세금 신고)는 한 번 잘못 제출하면 수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세무관련 업무

첫째, 원천세 납부는 직원 급여 등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에 한 번씩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1년에 두 번(1월과 7월)에 해야 하며,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매입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므로, 각종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지급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인적사항, 원천징수세액 등을 정리한 서류로, 상시근로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2~3월), 법인세 신고(3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등 다양한 세무신고 업무가 있으니, 각 신고 시기와 제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4대 보험 관련 업무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변경된 요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매월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월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급여, 상여금, 수당 등)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이 이루어지며,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 환급 또는 추가 징수 내역을 반영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은 매달 요율과 신고기한을 지켜 정확히 납부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와 정산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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