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입주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는 편법 증여나 무분별한 갭투자 등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금의 출처와 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의무제출!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증빙자료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만 내면 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6월 기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 현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택 거래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청약 자격 제한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니, 거래 전 관련 규정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과 제출기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먼저 한 뒤,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이 중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까지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각각의 자금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 증빙자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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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기타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예금,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각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에 대해 계약 당시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예: 대출 실행 전, 부동산 처분이 미완료된 경우 등)에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제출 사유서를 내지 않거나,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