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재산세는 특정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재산으로 분류될까요? 세법상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물론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재산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재산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관련 업무는 주로 구청이나 군청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 또는 시군세에 해당하며,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에 속합니다.
과세기준일과 부동산 계약, 6월 1일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 계약 시 이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 예정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등기 이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1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의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번 납부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번 납부합니다.
재산세 집에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
번거로운 재산세 납부, 이제 위택스(Wetax)를 통해 집에서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지서를 챙겨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 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확인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지원하며, 과거 납부 내역 확인도 용이하여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돕습니다. 이처럼 위택스를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스마트한 납세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https://www.wetax.go.kr 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의 납부하기 또는 메뉴의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합니다.

3. 납부해야할 지방세 목록이 보이면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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