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이해하기
농지전용이란 논, 밭 등의 농지를 주택, 공장, 근린시설 등의 다른 목적의 토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농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 생산성 감소와 환경 훼손 등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부담금이이란 결국 농지를 건축 가능한 대지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부담금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식량주권 보전인 농지를 개발하게 될 때 농산물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다른 토지를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주로 농지조성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입 비축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등 농어촌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취득하거나 각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취득해야합니다.
부과기준 계산법 및 신청방법

부과기준 계산 산출식 =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지시가 X 30%
제곱미터 기준으로 계산되며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제출하게 되면 전용면적에 따라 심사를 거친후 10일~3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을 농지 전용허가 신청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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