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인터넷에서 상거래를 진행하고자 사업자등록신고를 마친 분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원격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사업 운영 중 변경사항이 생기면 통신판매업 등록 사항도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방법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만약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분실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변경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jpg 파일(2MB 이하 용량)로 스캔해 준비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변경 절차 및 증빙서류
사업장의 주소나 소재지, 도메인,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우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정신고 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시 그 사본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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