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로 등록!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은?
인터넷에서 상거래를 주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0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기준은 3년마다 개정되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와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에스크로 결제대금 이용 예치 확인증
▶도메인 주소 (쇼핑몰 주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입점한 쇼핑몰 플랫폼(예: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가입 후 확인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어 국민, 기업, 또는 농협중앙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또한, 정부24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확인증을 JPG 파일(용량 2MB 이하)로 스캔하여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얼마?
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읍/면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증 수령 안내가 뜹니다. 안내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증을 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등록면허세는 1년마다 갱신되는 세금으로,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지방세법 제3종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 연중 최초로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납부할 때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등록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아래 표에 나온 금액과 동일하며, 매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대부분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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