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시작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 할까?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15일 이상의 영업정지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개월 평균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6개월 간 거래 횟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매출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게시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로 인식되어 구매를 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1.사업자등록증 2.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3.공인인증서
4.비용(4만 원 정도) 5.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사본은 미리 스캔해서 준비하기.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각절차에 맞게 하나씩 채워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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