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뭘까?
법인(Legal Person)은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은 아닌 무형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법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로, 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법인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고, 심지어 파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다양한 법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기관들은 모두 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도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국가에서는 등기소를 통해 이러한 법인과 부동산의 등기부를 관리하며, 이를 통해 법인의 재산이나 임원 등의 정보를 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람의 주민등록부는 본인이나 가족과 같은 이해관계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반면, 주민등록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요 특징은 공시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법인이나 부동산의 정보를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신력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부동산의 최신 정보를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재산규모와 임원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맞습니다. 과거에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따라 하시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게 법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열람/발급 ▷법인 ▷ 발급하기 ▷상호로 찾기…
상호로 검색하면 동명의 다른 법인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등록번호를 안다면 “등록번호로 찾기”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호로 찾는다고 가정해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1. 관할 등기소는 대개 법인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가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세요.
2. 법인 종류도 잘 모르시면 그냥 전체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전체 등기부상태도 잘 모를 경우 전체등기부상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검색을 원하는 상호의 본지점도 잘 모르시면 그냥 전체본지점을 선택하시구요.
5. 발급 통수를 선택하신 후
6. 상호를 명확하게 입력(띄어쓰기나 외래어 주의!!!) 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동명의 다른 법인이 많이 나왔다면, 8번 부분에서 법인구분, 상호, 본지점, 폐쇄여부 등을 선택해 9번의 재검색을 누르면 범위가 좀 좁혀집니다. 10번의 법인이 맞다고 생각되면 11번의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급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필요로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거나, 유효사항만 골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된 것으로 발급받고자 한다면,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법인인감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들 정도만 주민등록공개를 할 수 있으니, 제3자라면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를 선택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부등본 비용은 열람은 700 원, 발급은 1,0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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