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경매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일
법원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찰 전부터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입찰 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라, 최고가로 낙찰된 사람만이 낙찰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방법
① 농지를 낙찰받으면 법원에서 매수신청보증금 영수증과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후, 해당 농지가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후 발급까지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낙찰 당일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급 담당자에게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서류를 법원의 경매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화요일에 낙찰을 받았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각결정기일에 한 시간이라도 늦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기한을 지나쳐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와 함께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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